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법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법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11.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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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음식업을 시작한 김 사장은 인건비 처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인건비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주위에서 인건비 신고 때문에 갈등하는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비용의 신고 문제가 있다. 인건비는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에 한해서만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역시 누구에게 언제, 얼마가 지출됐는지 매월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인건비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절세하고 싶다면 매달 인건비 신고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세법에서는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커피숍 아르바이트 등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일용직으로 분류해 신고한다. 현장 인부들처럼 매일 일당으로 수령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월단위로 급여를 지급하지만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는 모두 일용직으로 신고한다.

일용직 급여를 신고할 경우 매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매달 15일까지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 10만 원이 넘지 않을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와 법인은 다른 주체로, 대표이사는 법인이 고용한 고용인이다. 따라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 명의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다.

만약 비용으로 인정하게 되면 대표자가 스스로에게 급여를 주고 근로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급여로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같은 경우 대표자의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일용직에 종사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한다. 몇 해 전부터 고용안정을 위해 일용직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노동자와 기업주가 일정비율로 분담하고 납부는 기업주가 한다.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기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산재보험은 기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일용직도 근무 중에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밖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3개월 미만 근무할 경우엔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슷한 근무형태를 띠면서 매월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4대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일용직 인건비를 신고할 때 전문가와 상담을 해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정규직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는 매월 간이세액표로 산출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 원이고 근로소득세가 1만 원, 4대보험료가 19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원천징수한세액 1만 원은 매달 10일 인건비를 신고하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급여 지급 시 공제한 4대보험료도 근로자분과 기업주 부담 분을 합해 납부하면 된다.

정규직 직원의 매월 급여 신고는 지급한 다음 달 10일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 일용직은 대상자도 바뀔 수 있고 금액도 변할 수 있기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반면 정규직은 입사 초창기 4대보험에 가입신고를 하면 퇴사처리를 하기 전까진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따로 4대보험을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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