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3배 징벌적 손배제 시행 가맹본부 주의 필요
프랜차이즈 3배 징벌적 손배제 시행 가맹본부 주의 필요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12.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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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경 변호사·법무법인 호율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인 K사는 2010년 2월 김씨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 두 층짜리 가게를 열기로 하고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본사는 한 달에 6천 만~1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고 김씨는 8억6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그해 6월 문을 열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개업 후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은 3600만 원에 불과했고 관리비용 등을 빼면 월 평균 1천만 원씩 손해를 봤다. 김씨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K사를 신고하는 한편 폐점 때까지 영업 손실액 5억3500만 원과 인테리어 공사비 등 총 11억6100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듬해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K사가 예상매출액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근거로 삼은 매출액은 K사 가맹점이 아닌 선발업체인 탐앤탐스 가맹점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문제는 K사는 당시 가맹점이 4개에 불과했는데 당시 탐앤탐스는 가맹점수가 117개에 이르러 가맹점이 4개에 불과했던 K사와는 브랜드 인지도, 전체 매출액 등에 있어 직접적 비교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K사의 월 평균 매출액은 4천여만 원에 불과했는데도 시장 서열에서 앞선 선발업체의 매출을 근거로 자료를 내놓은 점은 K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결국 김씨의 손해액은 9억5447만원으로 산정됐으나 김씨 스스로 입지조건과 영업전망 등 스스로 사전조사를 게을리한 점과 가맹계약 체결을 전후로 커피전문점 시장이 급증해 경쟁이 심화됐던 점 등을 감안해 K사는 김씨에게 5억7268만 원(청구금액의 60%)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지난 10월 19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 거절(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만약 위 K 가맹본부 사건이 2010년이 아닌 올 10월 19일 이후에 일어났다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5억7268만 원이 아닌 9억5447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일 수도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100개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0개 미만의 가맹점을 가진 가맹본부라고 안심할 수 없다.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한다. 예비 가맹점주가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이 바로 이 입지에서 장사를 하면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특히 가맹계약 체결을 외주 업체(가맹컨설팅업체)에게 맡긴 가맹본부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계약 체결을 다른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 보통 계약 한 건당 수백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

한 건이라도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해야 수수료를 가져가는 업체 직원으로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도 어림잡아 예상 매출액을 제시해 점주를 안심시키려고 한다.

가맹점 확보에 중점을 두는 가맹본부도 무리를 하기 십상이다. 요즘 가맹점주들이 누구인가. 가맹본부와 만날 때마다 대화를 녹음하는 예비 점주들도 많다. 일단 증거를 확보해 놓고 실제 장사를 해 보니 본부에서 제시하는 매출보다 작게 나오면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들어간다.

가맹사업 설명회 자료, 팜플렛, 온라인 블로그 등을 통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을 상담해 보면 많은 분들이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이 다르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소송을 하고 싶어 한다.

그동안은 증거가 없다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제 점주들이 괜찮은 증거를 확보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 가맹본부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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