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가맹거래법 개정안 발의
지상욱 의원, 가맹거래법 개정안 발의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7.12.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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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외식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필수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효력을 마련한다.

지난 4일 지상욱 바른정당 국회의원<사진>은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3종 세트 법안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지난 7월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를 목표로 설립된 특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두 차례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가맹점 갑질 근절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지 의원은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필수물품 구입강제 금지규정 신설 △가맹사업자 단체 등록 규정 마련 및 성실협의 의무위반 유형 지정 △합의 없는 영업지역 변경 금지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3개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 의원은 이같은 개정안 발의에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물품이란 이유로 시중에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고가로 구매하도록 강요해 갑질 논란을 불러왔다”며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와 거래조건에 관해 우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절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등 갑질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대상이 안 돼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번 법안은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대책을 포함해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정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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