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처분 권한 갖는다
지자체,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처분 권한 갖는다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7.12.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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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행안부‧공정위 MOU
▲ 지난 5일 서울시와 경기도는 행안부·공정위와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중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불공정 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 거래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앞으로 공정거래 시책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했지만 협약서에 사전 서명하고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 분야 △조사?처분권 분담 방안의 조속한 마련 △서울·경기에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시장은 “그간 서울시의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성과를 밝히면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하도급법 조사권 지자체 부여 등 보다 폭넓은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불공정 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전문성 제고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이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도 보다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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