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체 약 1500곳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시‧군‧구)와 함께 전국 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적‧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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