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법처리 수순 돌입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법처리 수순 돌입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12.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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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직접고용 시한 만료… 가맹점주 고통 호소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제빵기사 시정지시 기한인 5일을 넘겨버린 파리바게뜨에 대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와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2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점 △파리바게뜨가 3자(본사·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자회사(해피파트너즈) 고용에 반대하는 노조 등 제빵사와 대화에 응하지 않은 점 △합자회사 찬성 제빵사들의 동의서에 의문이 제기된 점 등을 연장요청 거절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한 범죄인지로 수사에 착수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로부터 받은 전직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부과 금액을 확정한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이날까지 동의서 제출 제빵기사 중 274명의 철회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사태의 유력 대안으로 3자 합자회사(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지난 1일 출범시켰다. 파리바게뜨는 전체 제빵사 5309명의 70%인 3700여명으로부터 직접고용 포기 동의를 얻었고 나머지 1600여명의 동의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시 파리바게뜨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과태료 납부를 피한 후 나머지 1600여 명의 제빵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차라리 제빵기사 고용을 포기하고 점주가 직접 빵을 굽거나 점주가 별도로 제빵기술을 배운 직원을 채용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는 가맹점은 전체 3300여 곳 가운데 1천 곳을 넘었다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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