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뚜기’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오뚜기. 최근 디자인 도용 논란 속 1억 원 배상 판결. 저작권법 관련 검찰은 무협의 처분. ‘디자인 시안’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아니라는 이유. 하지만 디자인 보호법 적용한 민사 소송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 61부는 “오뚜기는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지난 2009년 식용유 용기 디자인을 위해 작업한 시안 10개 가운데 일부를 오뚜기 측에 제공. 이 중 일부를 오뚜기가 수정해 디자인 등록 후 제품 출시. 해당 제품은 400억 원의 매출 기록. 용기 원가만 10억 원. 용기 디자이너 조모씨 “시안 먼저 등록했으니 자기 창작물이라는 오뚜기 주장은 출생신고 먼저 하면 내 자식이라는 말과 같다”며 울분. 오뚜기는 “항소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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