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과징금 6억… ‘바르지 못했네’
바르다김선생, 과징금 6억… ‘바르지 못했네’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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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수 품목 강매”… 바르다김선생, “1년 전 시정완료 된 사항”

올해 지속된 ‘갑질 논란’으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받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업계가 연말까지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김밥전문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세제나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의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비싸게 강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 원을 부과했다. 

2014년 2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바르다김선생은 2015년 187개의 가맹점을 두는 등 론칭 1년 만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연이은 갑질 논란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지난해부터 가맹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폐점 가맹점은 47개며 지난달 기준 운영 가맹점은 총 171개로 파악된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0월까지 프랜차이즈 필수 품목으로 볼 수 없는 18가지 물품들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팔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세척·소독제부터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토록 한 것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수 품목을 지정할 수 있으나, 공정위는 본사의 필수 품목 지정이 품질과 전혀 관계없는 이익만을 위한 강매라고 판단했다.

일례로 바르다김선생은 대량 구매를 통해 물품 가격을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마스크의 경우 5만3700원에 판매했다. 위생마스크 온라인 최저가가 3만7800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171개 가맹점에서 한 번 판매할 때마다 271만 원가량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18가지 물품으로 확대하면 본사가 취하는 이득은 더욱 커지게 된다.

바르다김선생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문서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예비 창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어겼다. 정보공개서는 창업 비용 등 예비 창업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때 핵심이 되는 각종 정보가 담긴 문서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있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해야만 하고 임직원이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추가 산정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상균 바르다김선생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각종 갑질 논란을 불러와 주목을 받았다. 걸음걸이와 복장불량을 이유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사를 권고하는 등 2014년 100여 명의 직원이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퇴사자는 나 대표 앞에서는 기침도 구두 발자국 소리도 내지 말라고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같은 해 직원들의 근무 동선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GPS를 통해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했던 것이 드러났으며,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태블릿 PC를 외근직 직원에게 지급했고 법인 차량에도 GPS를 설치해 동선을 감시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로부터 불공정 거래로 신고 당했고 올해 7월에는 죠스떡볶이의 가맹점 리뉴얼과정에서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겨 공정위로부터 19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업계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각종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선책 마련에 소홀해 언제든 비슷한 사건이 터질 수 있었다는 견해다.

업계 관계자는 “죠스떡볶이 성공 이후 2013년 186억 원을 들여 강남 신사역 인근의 빌딩을 사들인 것부터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분위기였다”며 “부정적 이슈가 계속 노출되는 것이 개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의 문제라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약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완료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가맹점 지원 정책을 통한 상생 경영을 실천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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