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안전 먹을거리 환경 조성 추진
李총리, 안전 먹을거리 환경 조성 추진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1.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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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막는 이력추적제 도입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을 비롯한 식품안전사고로 높아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 취소 등 강도 높은 방안을 내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최근 확정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사태 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TF(태스크포스)를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4대 분야의 20개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4대 분야는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이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를 불러일으킨 밀집, 감금 사육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축산업 선진화 구축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해 유럽연합(EU)의 사육밀도 기준에 해당하는 마리당 0.075㎡로 기존 0.05㎡ 보다 50%가 증가돼 적용된다. 학대행위 금지, 조명·공기오염도 등 건강관리 기준도 설정된다.

특히 기존농가들도 7년 유예를 거쳐 해당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조기 전환하기 위해 유럽의 10년 보다 유예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30% 보조금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 직불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살충제 계란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 살충제 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 취소, 이력추적제도 시행 등 강도 높은 방안을 담았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민낯이 드러난 친환경 인증 제도도 손본다. 친환경 인증기준에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안전관리기준을 보강하고 안정성 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한다.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으로 인한 ‘농피아’ 논란을 방지하도록 공무원 경력을 제외하는 등 자격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또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부실기관은 퇴출한다.

정부는 생산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보존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도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

수산물은 내년부터 패류 생산 일반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해 조사항목을 확대한다. 해역 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 시설도 추가로 확충한다.

농·수산물 출하단계에 있는 도매시장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기준을 내년부터 적용하고,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늘린다.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캔디류·초콜릿류·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대해 2020년까지 해썹 적용을 의무화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를 도입한다. 해외 직구한 식품 중 소비자가 요청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 식품섭취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식품안전사고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했다. 현장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검사기간을 포함하는 한편 신속한 추적·조사를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개편할 방침이다.

또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해 위기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소비·영양안전 분야별로 재편하는 등 식품안전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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