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행위 3배소 및 신고포상금제 전면 도입
보복행위 3배소 및 신고포상금제 전면 도입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1.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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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해에도 ‘을’의 눈물 닦아주기 계속… 6월 중 본격 시행

가맹점, 하도급업체, 납품업체 등 ‘을’의 위치에 놓인 영세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가맹점의 경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등 보복행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은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될 예정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해 오는 6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가맹거래법 주요 개정내용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 이외에 광역자치단체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 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신고, 분쟁 조정 신청,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또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하도급법 주요 개정내용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대리점법 주요 개정내용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확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이어 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대리점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하는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르면 올 6월부터 시행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도급법상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재산권이 두텁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맹본부나 원사업자의 보복 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보복행위가 억제됨은 물론이고 다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도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거래법과 하도급법은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가맹거래법상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도 수행하는 내용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거래법 및 하도급법이 공포 되는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앞으로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납품 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납품 대금의 100%까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 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어 납품업체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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