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 상표권 소송 승소… 法 “약정 맺지 않았다”
설빙, 상표권 소송 승소… 法 “약정 맺지 않았다”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8.01.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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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브랜드 홍역 일단락
▲ 한국의 설빙(왼쪽)과 이를 유사하게 상표 출원한 중국의 ‘가짜 설빙’. 사진=MBC뉴스 갈무리

설빙이 중국 현지 업체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달 29일 중국의 식품 유통업체인 상해아빈식품무역유한공사(이하 상해아빈식품)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 설빙의 손을 들어줬다. 

두 회사의 악연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다. 설빙은 그해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자 상해아빈식품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상해아빈식품은 설빙에 라이선스 비용 등 9억5천만 원을 지급했고 그해 중국 상하이에 설빙 2호점까지 오픈했다. 

그러나 상해아빈식품은 설빙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가짜 설빙’에 곤혹을 치르게 된다. 중국 내에서 설빙이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설빙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설빙의 로고를 그대로 베낀 브랜드가 다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설빙의 메뉴와 매장 인테리어, 진동벨과 유니폼 등의 소품까지 그대로 카피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설빙과 계약을 맺은 상해아빈식품은 소위 ‘짝퉁’ 업체가 신고하는 적반하장에 중국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기까지 했다.

이에 상해아빈식품 측은 설빙이 상표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해아빈식품 측은 “설빙이 계약 체결 당시 제3자의 유사상표 등록 신청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설빙은 상호와 상표, 브랜드 등을 제공했을 뿐 중국에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증 또는 약정을 맺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설빙은 중국 상하이 1호점을 시작으로 상하이에서만 150개 매장을 오픈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상하이를 거점으로 광저우, 난징, 창춘 등 반경을 넓혀나가겠다는 청사진이었다. 그러나 이번 상표권 소송과 짝퉁 브랜드의 난립 등으로 고전하면서 당초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됐다.  

한편 설빙과 같이 중국 상표 브로커의 브랜드 무단 선출원과 도용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외식 브랜드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치르치르를 운영하는 리치푸드의 경우 2014년 중국 톈진에 마스터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톈진점주가 디자인과 인테리어 상표권을 중국에 선등록하면서 치르치르란 브랜드를 못 쓰게 됐다. 더욱이 해당 가맹점이 본사임을 자청하면서 ‘치르치킨’이라는 상표를 달고 톈진에 15개의 가맹점까지 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중국 46개 브로커에 도용된 국내 기업 상표는 1232개며 총 피해액은 약 174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을 떠나 해외 진출이 무산되고 소송까지 번지는 등 각종 손해를 불러오고 있다. 

브로커들은 한국 시장을 모니터링 하다 인지도가 올라간 브랜드를 무단 출원해 상표권을 획득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 브랜드당 1천만 원 안팎에 거래된다는 전언이다. 특히 이러한 브로커 득세에는 국내 외식업체가 중국 내 제도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난해 발간한 ‘중국 상표 보호의 모든 것’에 따르면 중국에서 상표 선점 시 대응방안으로 △한국 출원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조약 제도를 활용해 우선권을 주장할 것 △한국 출원 후 6개월이 경과했고 상표브로커의 상표출원은 진행 중일 경우 출원공고를 확인해 이의신청을 할 것 △상표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등록된 이후 상표권 무효선고를 청구할 것 △상표브로커가 상표만 선점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활용할 것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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