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식품외식업계 ‘갈등 증폭’
최저임금, 식품외식업계 ‘갈등 증폭’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8.01.12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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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주휴수당 없애기… 노사 갈등 첨예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사업주와 이에 맞서는 근로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어 식품외식업계가 최저임금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상여금을 큰 폭으로 줄이거나 야근수당과 근속수당 등을 없애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부분 최저임금 부담을 막자는 의도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받는 개념의 주휴수당을 둘러싼 갈등도 생겨났다.

중소외식업체인 A사에서 일하는 김 씨(31)는 다음 달 퇴사를 결정했다. 지난 12월부터 회사가 야근수당과 주휴수당을 없애고 교통비까지 줄였기 때문이다. 김 씨는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려는 회사의 편법이라며 퇴직 이후 A사가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월 157만 원)의 적용 대상 근로자는 463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3.6%를 차지한다. 지난해 336만 명보다 127만 명이나 폭증한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힘든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지원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외식자영업자들은 ‘그림에 떡’이라는 하소연이다.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중 13만 원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는 1인당 연간 156만 원이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대다수 영세 외식자영업자들은 4대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보험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기에 자연스레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게 된다. 만약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13만 원을 받고자 4대 보험을 가입한다면 월급 190만 원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 14만4700원을 내야 한다.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고민거리를 한가득 떠안고 있다. 한식 전문 B프랜차이즈의 경우 올해 가맹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가맹점주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B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몇몇 가맹점주들이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식재공급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비슷한 처지일 것이다. 가맹점들의 폐업을 막으려면 메뉴가격 인상 등 물리적 보완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매장 서비스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경력직으로만 쓰기도 한다. C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주는 기존 아르바이트 직원 중 초보 아르바이트생을 모두 해고하고 경력 아르바이트 직원만 남겨 놨다”며 “초보 직원을 여러 명 쓰느니 차라리 그 임금으로 두 사람 몫을 하는 경력 직원이 낫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몇몇 배달 음식점에선 배달료를 추가로 받는 고육지책까지 내놨다. 기존 배달 음식점들은 최소주문금액 이상의 메뉴를 주문할 때만 배달료를 받거나 아니면 최소주문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배달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이달부터 배달료를 받기로 한 D프랜차이즈의 경우 가까운 거리는 1천 원, 먼 거리는 2천 원의 배달료를 산정했다.

업체 측은 “처음에는 메뉴 인상을 하기로 했지만 배달료를 받는 것이 최선책이라 봤다”며 “일부 소비자들이 배달료를 왜 받느냐고 항의하기도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은 것이다. 테이크아웃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부터 일부 외식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메뉴 인상이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인상 분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소비자들의 체감이 둔화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인상 대열이 형성될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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