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반품 갑질’ 막는다
대형마트·백화점 ‘반품 갑질’ 막는다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1.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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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마련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이른바 ‘반품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로,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인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상품의 반품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반품 약정과 관련해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를 통해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즉시 납품업체에게 반품 조건이 기록된 서명한 서류를 전달한 후 5년간 해당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반품행위 금지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도 제시됐다.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며 전부는 물론이고 극히 일부를 반품한 경우에도 모두 해당된다. 또 거래의 형태와 특성,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효과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사유 9가지를 규정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반품이 허용되는 사례와 허용되지 않는 사례 등을 제정안에 담았다. 

가맹점 반품상품 납품업체 반품 어려워

반품을 사전에 약속하는 특약매입거래에서도 대형유통업체는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미리 정하고 이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납품업체에게 줘야 한다. 상품 훼손에 대한 책임이 납품업체에 있지 않으면 반품하지 못한다.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할 때도 비용 부담액에 대해 납품업체와 이견이 있거나 납품업체가 반품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반품하지 못한다.

또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만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이른바 ‘시즌상품’의 경우 반품을 무조건 금지하면 대형유통업체가 소량만 매입하거나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할 우려가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했다.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럴 경우 반품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폐업하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에 한해 납품업체에게 반품하는 것은 허용되나 반품된 상품의 특성, 반품시점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례로 편의점주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판매되지 않은 치약을 본사에 반품한 경우 편의점 본사는 해당 상품을 납품업체에게 반품할 수 없다. 이외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정안에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반품의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에 따라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근절을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월초부터 시행 예정인 제정안을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매출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 3천㎡ 이상인 유통업체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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