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종업원 연말정산 절세전략
알기 쉬운 종업원 연말정산 절세전략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1.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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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외식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외식사업에 관련된 부가치세세와 사업소득세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근로에 대한 세금이다.

종업원에 근로에 대한 급여와 관련된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다. 매달 급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외식사업자가 원천징수해 종업원을 대신해서 관할세무서에 매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다.

또 연말이 되면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을 외식사업자가 정산해서 세무서에 보고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이란 종업원이 1년 동안 쓴 지출을 증명하는 연말정산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외식사업자가 종업원이 덜 낸 세금과 더 낸 세금을 정리해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증명자료 조회를 통해서 종업원에 대한 연말 정산이 쉽고 간편해지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이 종업원를 대신해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납세자를 위한 편의 서비스다.

종업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영수증(2017년 귀속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을 외식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빙서류인 학원비와 의료비, 기부금 명세서 등은 직접 영수증을 갖춰서 외식사업자에게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외식사업자는 종업원이 세금을 줄여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세금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이 똑똑한 연말정산의 처음이자 끝인 것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연말정산 결과가 ‘보너스’가 아닌 자칫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연말정산 세테크를 위해서 종업원에게 자세히 안내해 주어야할 내용들이다. 아래의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을 미리 공지하고 준비한다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올해 연말정산 고소득자 종업원관련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가 줄었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5천만 원 초과구간에 38% 세율을 적용했지만 5억 원 초과 시 40%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1억2천만 원 초과한 종업원의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 원까지다. 이하 소득구간은 기존 400만 원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둘째, 작년엔 1명당 30만 원을 지원해주던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첫째 자녀출생·입양의 경우는 그대로 30만 원이지만 둘째는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씩 공제받는다.

셋째,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된다. 작년엔 난임시술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지만 올해부터 난임시술비에 한해 20%가 적용된다. 그리고 학교 수련회, 수학여행 등 자녀의 체험학습비가 1인당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올해 1월 1일 이후로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넷째,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1억2천만 원인 경우 30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의 경우 200만 원을 적용받는다.

다섯째,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새롭게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가 적용된다.

여섯째,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체결한 월세계약이 추가되고, 월세계약유형에 고시원 등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이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경력단절 여성 종업원이 추가된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종업원의 과세특례세율이 단일세율 17%에서 19%로 조정됐다. 외식사업자는 매월 원천징수 시 19%를 적용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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