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후폭풍 강력 단속으로 해결될까
최저임금인상 후폭풍 강력 단속으로 해결될까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1.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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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인상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식료품과 음식 가격, 서민들의 생활 물가가 급등하고  한편에서는 아르바이트직원은 물론 정규직원까지 감원 바람이 일고 있어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의도처럼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되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소비가 활성화되어 내수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 했던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초기부터 크게 흔들리자 심각성을 감지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도심 음식점 거리에 나가 종업원 해고 자제를 당부하는가 하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서울 명동을 방문, 소상공인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최저 임금인상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며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거나 고용보험료 부담을 낮춰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는 그리 흔치 않다.

어느 외식업체 경영주의 말대로 감원도 하지 않고 음식가격도 올리지 않아 경영이 악화되어 결국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가 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신 보상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종업원을 감원하지 마라’, 혹은 ‘음식가격을 올리지 마라’고 요구하며 그 모든 후폭풍을 외식업 경영주들이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청마다 ‘최저임금신고센터’를 만들어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말부터 2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개편 혹은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찾아 강력단속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정부가 처음부터 잘 못 끼운 단추라 할 수 있다. 잘못 낀 단추라면 다시 풀어 바르게 채워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최저 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업종별 근로환경을 파악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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