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키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20곳 적발
식약처, 스키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20곳 적발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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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홍주 4개 제품에서 가소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돼 정부가 판매금지와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42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보존식 미보관(1곳)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이 조리·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등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2~11 mg/kg)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대대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진도홍주 Classic’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조회사 생산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검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류 생산시설 중 이송용 폴리염화비닐(PVC) 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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