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날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특별단속
관세청, 설날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특별단속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8.01.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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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6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체에 해로운 먹을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 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설·대보름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등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추가 확보한 국민건강 관련 법률 위반 수사권을 적극 활용해 불량식품 등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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