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돼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제맥주를 제조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영업장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수제맥주를 팔 수 있도록 해 소규모주류 제조자들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도 변경된다. 소규모주류 제조자들은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율 80%’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했지만, 소매점유통분에 대해선 출고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과세표준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소규모 맥주제조자는 담금 및 저장조 시설의 경우 5~75㎘, 간이증류기 1대, 유량계 등이 설치되야 하지만 개정안은 담금 및 저장조 시설을 5~120㎘로 확대해 맥주제조자가 한 번에 많은 맥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증류기와 유량계 등 시설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적용률도 조정된다. 200㎘ 이하인 경우 40%, 200~500㎘인 경우 60%, 500㎘ 초과인 경우 80%의 적용률을 적용해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다만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그 출고수량 전부에 대해 적용률을 30%로 인하한다.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도록 주류에 넣을 수 있는 첨가물 범위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