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불법파견 사태가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결론 났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지난 11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양대 노총이 가맹본부가 자회사를 통해 제조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모여 합의서에 서명했다.
파리크라상 지분 51%이상 취득
이번 합의에 따라 파리크라상이 상생 기업의 51% 이상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중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설립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기로 했다.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인상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 파리크라상에 따르면 가맹점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53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됐다. 제조기사들의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가맹점 근무 제조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했다며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노동부의 결정에 가처분신청까지 내며 반발했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조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았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본부-협력업체-점주 3자가 출연하는 ‘해피파트너즈’라는 제3의 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지난 5일 세 번째 노사 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가 해피파트너즈를 제3의 합작회사가 아닌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수용하고 인력파견을 맡아온 협력업체들을 배제하기로 했다.
협력사 배제, ‘불씨’
이번 합의는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한국노총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대화에 나서고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재한 결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부과한 1차 과태료 약 163억 원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제조기사들이 직접고용에 반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회사에서 협력사가 배제되기때문에 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결성된 해피파트너즈 노조 역시 ‘합작사 해피파트너즈의 자회사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해피파트너즈가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파리바게뜨가 지분 51%, 가맹점주가 49%를 소유하게 되는 대신 기존 협력사의 지분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협력업체가 해피파트너즈 경영에서 일체 배제된다. 또 최근 결성된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피파트너즈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청에 노조설립 신고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조합원 수는 700명을 넘어섰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