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HMR 등 HACCP 의무화… 국민청원검사제 도입
계란, HMR 등 HACCP 의무화… 국민청원검사제 도입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1.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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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년 업무계획 발표… 배달·프랜차이즈 등 연중 상시 점검

살충제 계란 등 식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산란계 농장, 가정간편식(HMR), 임산부·환자용 식품 등에 안전인증기준(HACCP)이 의무화된다. 또 배달·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 관련 ‘국민청원검사제’와 사고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계획에는 먹을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 맞춤형 규제로 혁신성장 선도 등을 목표로 세부안을 담았다.

식약처는 먹을거리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목표아래 생산단계 위해요인부터 집중 관리한다.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농약·항생제 등 잔류물질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산란계 농장에 대해 HACCP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한다.

식품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소규모 HMR 업체들부터 HACCP 적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에 임산부·환자용 식품을 의무적용키로 했다.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할 수 있는 배달·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을 연중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이버 감시기능을 통합·운영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부적합을 받거나 국내외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된 수입식품에 대해 집중적인 현지실사를 연중 실시한다.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브라질산 닭고기 작업장이나 중국산 김치제조업소 등이 대상이 된다.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안전 긴급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민관 협력도 확대하는 등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먼저 식품사고 위기대응 의사결정구조를 일원화하고 부처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한다.

또 정책 발굴부터 입안, 모니터링까지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식품안전 정책추진협의체를 오는 3월부터 설치해 운영한다. 수거검사 부적합률, 수출 부적합 이력 등을 감안해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수거 대상으로 선정하는 선별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먹을거리 안전대책과 함께 식품관련 생활 속 불안요인을 예방하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위해도가 높은 발암·독성물질 등에 대해 관리 취약점과 잠재 위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유해물질 종합위해관리 체계도’를 마련했다. 식품 등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통해 노출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독성, 노출 경로, 노출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대상을 어린이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공공급식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또 어린이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을 위해 학교 내 커피판매를 금지한다.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해 오는 3월까지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창구 ‘친절한 식약처’를 마련하고 수거부터 검사·분석까지 단계별로 영상 제작해 팟캐스트, SNS 등으로 결과를 공개한다. 또 식품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친화적 식품 표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나트륨 함량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다른 제품 대비 비율 표시에서 1일 나트륨 권장량(2천㎎) 대비 비율 표시로 개선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의 기본은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아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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