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가맹점 상생협약 발표
파리바게뜨, 가맹점 상생협약 발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8.01.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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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필수물품 13%↓, 신제품 본사 마진율 최대 7%↓
▲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이사(왼쪽 4번째)와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 대표(왼쪽 5번째)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상생협약식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파리크라상 제공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 손익개선 및 상생경영 방안‘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파리크라상은 이번 상생협약이 지난해 6월부터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가 TF를 구성해 약 7개월에 걸쳐 협의해온 결과라 설명했다. 모든 필수물품을 하나하나 일일이 검토하는 등 가맹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상생 방안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의 고충 분담과 손익 개선을 위한 △필수물품 13% 축소 및 일부 품목 공급가 인하 △신제품 가맹본부 마진율 최대 7% 축소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등이다.

우선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는 필수물품을 기존 3100여개에서 2700여개로 약 13% 축소하기로 했다. 필수물품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설탕, 소금, 과일류 등의 일부 제빵원료들과 냉장고, 냉동고, 트레이, 유산지 등의 장비 및 소모품들이다. 

가맹본부의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맹점들이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을 정했다. 다만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및 식품안전을 위해 가맹본부의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자체 개발한 전용 원료들도 공급가를 낮추고 필수물품 중 유사품목의 시중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 가맹점 공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의 실질적인 손익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마진을 낮추고 가맹점의 마진율을 높이기로 했다. 신제품에 대해 가맹점들은 기존보다 완제품은 약 5%, 휴면반죽 제품은 약 7% 마진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됐다.

가맹점의 의무 영업시간도 1시간 줄였다. 기존 오전 7시~오후 11시에서 1시간 줄인 오전 7시~오후 10시로 변경했다. 가맹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해 가맹점주들의 경영환경도 개선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맹본부의 매출 및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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