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정부 정책과 현실적 문제점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 정책과 현실적 문제점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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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희 win-win 노사관계연구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한경대 겸임교수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16.4% 인상돼 시간급 7530원, 월급(209시간) 157만3770원으로 오르다보니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예산규모가 약 2조9700억 원을 웃돌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원으로 넉넉하다. 다만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고 꼭 필요한 영세사업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려다 보니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업들에게 올 1월 1일부터 19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매달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30인 미만 기업인지의 판단기준은 우선 2018년 1월 1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30인 미만 해당 기업에서도 기본급과 상여금은 물론이고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만 혜택 받을 수 있다. 190만 원 기준은 2018년도 최저임금인 월급 157만3770원에 대해 120% 수준에 맞춘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인당 최대 13만 원의 지원금을 매달 받을 수 있다.

물론 신청 시점에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용직인 경우는 한 달에 15일 이상 일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주간 15시간미만 소정근로시간의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이다.

지급방식으로는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대납 방식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최대 지원액은 13만 원으로 같다. 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는 정부에 근로장려세제(빈곤층 근로자에 대한 현금 지원)나 사회보험료 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을 확대하는 계획을 2018년 7월까지 세우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부터는 현금 지급 방식보다 간접적인 대납 방식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신청은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와 급여대장(무통장입금증이나 통장사본 가능) 등 임금명세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이 있는 곳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사, 해당 지역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받는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 문제점이 예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올 1년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항구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올해 이후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올해 이후에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인데 그 이후에는 지원책마저 없다면 영세중소기업은 정말 난감해질 수 있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30미만 사업장보다 지불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30인 이상이라도 외식업을 포함한 지불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분야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이라는 기준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근로자들에게 호의적인 양심적인 사업주는 혜택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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