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된 행정 진행 필요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된 행정 진행 필요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1.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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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규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2018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월 13일에 있을 민선 7기 지방선거로 인해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1995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뤄지면서 지방자치시대를 연지 벌써 23년이 지났다.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민간에서 뽑아 관선이 아닌 민의에 의한 선거를 통해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또는 이끌어갈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 때문인지 몰라도 지난 민선 6기에서는 16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민선 7기 선거도 높은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는 다음 선거에 단체장 후보로 누가 나올 것인지, 현 지자체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누가 당선이 될 것인지 등이 높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사는 각 지자체의 행정에도 많은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 단체장은 재선을 위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업의 성과와 다음 선거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출마할 후보들은 현 단체장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사업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입안과 청사진의 제안이라는 좋은 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좁은 지역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다보니 지금의 단체장이나 출마하는 후보 모두가 그 지역의 사람이고 결국 지연, 학연, 인맥에 의해 얽히게 된다는 점이다.

법에는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로 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역의 공무원들도 대부분 그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엄격한 중립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법으로 금지한 중립을 어길 수도 없다. 문제는 이러한 중립의 의무와 권리가 행정적인 일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단체장이 당선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새로운 단체장이 직을 맡을 경우 기존의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는 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때문에 행정적 업무에 있어서 기존에 진행돼오던 업무는 새로운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계획되었던 신규 사업도 가능한 한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결과로 이어져 행정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단체장의 교체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새로운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새 단체장이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이전의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신규 사업을 통해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꼭 이전의 일들을 모두 새롭게 하라는 뜻은 아니며 특정 시기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와 같은 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행정은 단체장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진행되던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계획된 일은 새롭게 진행할 수 있는 연속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의 연속성이 지방자치선거에 의해 흔들리면서 행정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생긴다.

공무원은 선출직과는 달리 정년이 보장돼 있으며 각 자리에 따라 연속성을 갖고 소신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리고 행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는 각 부서에서 고유하게 진행하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업무이다. 이러한 행정 업무가 선거에 의해 영향을 받고 행정 업무의 수행자가 선출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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