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후 첫 설날… 부정유통 단속 병행
청탁금지법 개정 후 첫 설날… 부정유통 단속 병행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2.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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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비 촉진 판촉활동 집중

청탁금지법 개정이후 처음 맞는 설을 앞두고 소비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벌이는 한편 부정유통행위 단속을 병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집중되는 사과, 배, 소고기 등 성수품의 공급확대, 알뜰 소비정보 제공 등을 포함한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오는 14일까지 추진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부터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 중에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축산물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 사항을 알리는 등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직거래장터 확대 및 소비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설을 맞아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대추, 밤 등 이른바 10대 성수품의 수급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장터 운영 및 알뜰 소비 정보 제공 등으로 농축산물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평시 1일 5706t이던 공급량을 오는 14일까지 설 전 2주 동안 8035t으로 약 1.4배가량 늘린다.

채소·과일은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계약재배 물량을 축산물은 농협 도축물량과 관련단체 회원 보유물량을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을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소비확대를 위해 농식품부, 농협, 지자체 등이 개설한 직거래장터 372개소를 비롯 농협 및 산림조합 특판장 2212개소 등 총 2584개소를 14일까지 운영한다. 이 곳에서는 할인판매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선물세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알뜰소비를 돕기 위해 성수품, 선물세트 가격동향 등 소비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농산물유통정보(KAMIS)내 ‘2018년 설 행사정보’를 통해 전국 19개 지역 45개 시장·대형마트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성수품(소고기 등 30품목), 선물세트(사과 등 7품목) 등의 가격을 조사해 설까지 3회 공표한다.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는 계란(10개)이 전년대비 48.8% 하락한 1665원으로 가장 하락폭이 컸다. 대형마트에서는 무(100g)가 49.4% 내려간 80원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전통시장은 엿기름(200g)이 18.6% 상승한 1169원, 대형마트는 쌀(1.2㎏)이 22.8%오른 2576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인터넷 싱싱장터나 모바일앱 등을 통해 명절 특판행사에 참여한 판매장 정보를 제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선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한편 농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1100명, 명예감시원 3천명을 중심으로 성수품 등에 대해 원산지허위표시 등 부정유통행위 단속을 오는 14일까지 단계별로 집중 실시한다.

아울러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 차관을 장으로 하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민·관 합동 4개 팀으로 구성된 대책반은 품목별 공급상황·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공급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과 신속한 협업을 통해 수급안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설 성수품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우수한 농축산물을 보다 많이 선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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