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7월부터 IC단말기만 사용
신용카드 가맹점, 7월부터 IC단말기만 사용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2.05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단말기 사용 시 과징금·과태료

‘긁는 방식’을 ‘꽂는 방식’으로 바꾸는 카드단말기 교체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 7월로 다가온 법정기한을 앞두고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IC(집적회로) 카드단말기 설치율이 지난 연말 기준 71.1%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카드 복제 위험이 있는 기존 MS(마그네틱) 방식 대신 IC카드로 등록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 했다. 단 기존의 미등록 단말기는 교체비용 등을 고려해 올 7월 20일까지 교체하도록 법 적용을 유예했다.

하지만 법정기한을 6개월여 남긴 시점까지 시중 단말기 10대 중 3대가 여전히 MS 카드를 긁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거래 제한 등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VAN(부가통신업자)사 등의 가맹점 등록단말기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 및 안내 등을 꾸준히 진행했으나 설치실적이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이 등록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으로 단말기 교체를 최대한 늦추려는 경향 때문”이라며 “거기에 VAN사 및 VAN대리점이 단말기 교체를 위한 가맹점 방문과 권유에 소극적인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24개 VAN사 가운데 신규 VAN사 7개사를 포함한 11개 VAN사는 교체대상 단말기 수가 적어 이미 100% 교체를 완료했다. 나머지 13개 VAN사가 등록단말기 교체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중 KS넷(68.6%), NHN한국사이버결제(68.6%), 금융결제원(67.2%), 한국신용카드결제(63.2%), 퍼스트데이타코리아(62.9%) 등 5개사는 설치율이 7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김동궁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올 7월 21일부터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하면 가맹점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말기를 관리·운영하는 VAN사는 과징금을 물어야 된다”며 “카드사는 미등록 단말기를 통한 카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는 7월 법정기한을 앞두고 혼란을 막기 위해 가맹점은 거래중인 VAN사나 대리점)에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단말기인 경우 등록단말기로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를 신청해야 한다.

영세가맹점 등록단말기 무상지원

이와 관련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총 1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기존 MS 단말기를 사용 중인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등록단말기 교체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5년 7월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매출 2억 원 이하(지난해 7월 이후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맞는 영세가맹점이면서, IC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MS전용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의 단말기 1대로 한정된다.

단 IC카드 거래 기능이 있는 단말기를 보유한 영세가맹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말기의 유형·기종별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단말기 교체 지원금액 한도는 15만 원내에서 실비기준으로 지급된다.

금감원은 VAN업계를 대상으로 가맹점에 대해 적극적인 설치 권유와 함께 VAN대리점과 협력해 교체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카드업계에도 미등록단말기 보유 가맹점에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특히 영세가맹점 등록단말기 전환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 가맹점에 대한 직접 안내 등 가맹점 전환을 유도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등록단말기 설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VAN사별 등록단말기 설치실적을 공개할 것”이라며 “카드업계 및 VAN업계 등과 협의해 장애요인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세 가맹점의 MS 전용 단말기 교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