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22%, 본사 ‘갑질’ 시달린다
대리점주 22%, 본사 ‘갑질’ 시달린다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8.02.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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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500개 사업체 조사

대리점주 약 22%는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6개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12월 23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 이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의 77.6%는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식품(가공식품, 비알콜음료)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총 6개 분야다. 불공정 행위의 세부 유형에는 △금액지급 보류(7.4%),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 △임대장비 및 비품 훼손 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3.6%) 등의 순이다. 기타 불공정 행위에는 인테리어 비용 전가가 가장 많았다.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에는 전체 응답자의 24.1%가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대리점법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는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74.6%)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69.4%)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68.0%) 순이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에 대해 전체 응답자 77.6%는 단체 구성권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시 필요한 법률적 역할로는 단체구성을 이유로 대리점주에 불이익 제공시 법적 대항권 (35.4%), 본사와의 단체교섭권 부여(30.0%)를 꼽았다.

한편 대리점법 시행 이후 본사와의 거래 공정성 변화여부에 대한 질문에 ‘공정하다’는 응답은 43.2%며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1.8%다. 불공정 거래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 이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됐다’는 응답이 26.6%,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8.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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