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90만 원 넘어도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
월급 190만 원 넘어도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2.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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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식당종업원도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 지난 6일 열린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월급 총액이 190만 원을 넘는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등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의결해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조업 생산직에 국한됐던 월 20만 원 한도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서비스 직종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5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 대상은 기존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높아졌다. 대상 직종도 기존 제조업 생산직에서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으로 확대됐다. 일자리안정자금 사각지대 축소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통해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5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으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이 중 초과근로수당(월 20만원 한도)을 뺀 금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월급이 180만 원인 식당 종업원이 초과근로수당으로 20만 원(비과세)을 수령해 월 수령액이 총 200만 원이 되더라도 비과세인 20만 원을 제외한 180만 원만 월 보수로 인정돼 일자리안정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간동안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종업원 수가 30인을 초과해도 29인까지는 계속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지원 기간에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면 지원이 종료되는 조건이었다.

영세 사업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1곳당 3천~5천 원에서 6천~1만원으로 2배 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당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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