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초과 등 위반업체 11곳 행정조치
식약처, 유통기한 초과 등 위반업체 11곳 행정조치
  • 이학명 기자
  • 승인 2018.02.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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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 73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식약처 업무계획에서 밝힌 식품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할 수 있는 외식업체 및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위반 업체들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서 납품받은 국수나무, 단미원, 꼬꼬마시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위생 및 식자재 검수과정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말연시와 설을 전후한 점검을 이미 마쳤고, 동계올림픽 기간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한 후 배달음식점, 외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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