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 참사 & 무관용 엄벌 주의
안전 불감증 참사 & 무관용 엄벌 주의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2.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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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우양재단 이사장·(전)전주대 문화관광대학장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1월 말 까지 두 달간 국민은 참 끔찍한 화재참사를 겪었다.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큰 피해를 낸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지난해 12월 21일), 1명 사망 14명 부상이었지만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는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 화재(2017. 12. 25.), 46명의 사망과 146명 부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2018. 1. 26.) 잇달아 터졌다.

화재참사 모두 불가항력적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관계자들의 고질적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어이없는 참사여서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더욱 컸다. 게다가 대형 참사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건물 또는 시설 관리상 위법행위에 일부 이기주의적 시민들의 불법주차 등 파렴치행위까지 가세했으니 참담한 생각마저 든다.

대형 참사 마다 파르르 호들갑스레 흥분하다가 시간만 지나면 말짱 도루묵인 미숙한 안전의식, 천박한 안전 불감증은 언제쯤 치유될는지도 여전히 안개속이다. 도로교통법(제33조)을 따르면 소방용 기계나 소화전, 송수구 등에서 5m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다. 위반 시 과태료 4만∼5만 원이 부과된다.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도 금지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법 주차를 서슴없이 저지른다. 핑계도 갖가지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어떤 용도인지 잘 모른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

소화전에는 옥내 옥외가 있는데 옥내보다는 옥외 소화전이 더 문제다. 큰불이 나면 출동한 소방 펌프차 물이 바닥날 때가 있다. 그 때 도로나 골목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급히 호스를 연결해 불길을 잡아야 한다. 옥외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면 안 되는 이유다.

소방차의 물을 옥내로 공급하는 건물 외부의 연결 송수구도 중요하다. 송수구 근처를 자동차로 막으면 소방호스를 연결해도 호스가 꺾이기 때문에 물 공급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송수구 근처 불법주차단속이 아무리 강화돼도 무리가 아닌 이유다.

큰 길 가의 소화전이나 송수구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다. 불법주차 단속이 상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원룸 등 다가구 밀집 주거지역과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 밀집지역의 경우는 사정이 썩 다르다. 불법 주차 단속 공권력이 잘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자율관리에 의존한다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소화전과 송수구가 단지 내 곳곳에 설치돼 있고 어김없이 주차금지 표지가 설치되지만 불법주차를 막지 못한다.

주차금지 팻말이나 표지물을 슬쩍 밀어내고 자기 차를 당당하게 세우는 얌체 불법주차에서 심지어 자기 전용 주차공간으로 여기는 괘씸한 파렴치 수준까지 진화했기 때문이다. 주간엔 외부 방문차량, 야간엔 주민들의 차량에 의해 소화전과 송수구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화재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같이 소화전과 송수구 근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파손행위 등 무관용 엄벌주의를 담보하는 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국민들도 정부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소화전과 송수구의 기능과 위치,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등에 대한 지식과 실제 훈련으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릴 적부터 소방 &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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