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 보장 법안 발의… ‘활성화 방안’
푸드트럭 영업 보장 법안 발의… ‘활성화 방안’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8.02.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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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의 원활한 이동영업을 보장하고 주변 상권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규정한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과 오신환‧유의동‧정운천‧하태경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김세연‧김용태‧원유철‧홍문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등 12인은 지난 6일 이같은 법률안을 발의하고 푸드트럭 활성화에 힘을 모았다. 

해당 법안은 푸드트럭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자동차음식판매업 영업장소 사용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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