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1명이 8천 건 정보공개서 처리
계약직 11명이 8천 건 정보공개서 처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8.02.1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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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먹구구식’ 정보공개서 관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관리 업무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사업 공정거래 확립에 나서면서 정보공개서 강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인력 확충 등 지원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2년 전 자료로 창업 판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검토 업무는 전원 단기계약 비정규직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는 11명이 약 8천 건을 처리했다. 1인당 대략 800건 수준이다.

정보공개서에는 1년 동안의 매출액, 영업이익, 가맹점 현황·매출, 필수구매품목 등 가맹사업에 대한 주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허위나 잘못 제출하는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 명이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과중해 신속한 처리가 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았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만해도 2016년 정보공개서가 올라오지 않아 2015년 자료를 참고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한 예비 창업자는 “트렌드 변화 속도는 무척 빠른데 2년 전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신속한 자료 제공이 돼야 더 안정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처리할 업무는 많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도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해 정보공개서 검토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검토 업무를 단기·비핵심 사업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공개서 검토 업무는 매년 실시하는 업무로 주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을 채용하라는 것이 노동법의 취지다. 검토 업무도 3~10월까지로 거의 1년에 가까워 상시적인 고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문재인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도 거리가 있다. 공정위가 나서서 비정규직을 확산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보공개서 관리 업무의 지자체 이관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서울시-경기도와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조사 처분권 분담방안 마련 △서울·경기에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 인력 부족 예상

지난해 말 국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지자체 권한을 명시했다. 이 법은 지난 1월 공포돼 6개월 뒤인 올 7월 시행된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상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하는 내용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담기는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지자체 관계자의 전문성과 인력이 충분할지 벌써부터 논란거리다. 최근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담는 내용을 구체화·강화했다. 구입요구품목(필수품목)을 통해 차액가맹금을 받는지 여부와 가맹점당 평균 지급 액수, 가맹점 1인당 차액가맹금 연평균 지급 액수 등을 적도록 했다.

또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서 창출한 이득의 내용과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도 담아야 한다. 이같은 복잡한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점검하기에는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10여 명이 수 개월간 1인당 800건씩 담당했던 검토를 누가 얼마나 해낼지도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규제는 강화하면서 관리 업무와 지원은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예비 창업자에게 신속·정확한 제공을 위해서라도 예산 확충 등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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