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관계 당국 간 검역협의 결과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기존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국내 작업장 11개소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이면 중국으로 즉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려면 삼계탕 제조·가공·도축장 등 수출 작업장이 AI 발생농장 반경 10㎞ 내에 없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I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중국 당국에 등록된 수출 작업장이 모두 발생농가 10㎞ 내에 있어 지난해 4월을 마지막으로 수출이 중단됐다.
이번 겨울의 경우 발생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하면 현저히 줄었고 정부가 수출 재개를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검역협의가 성사됐다.
농식품부는 삼계탕 중국 수출이 조기에 재개되고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과 중국 현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수출 희망 작업장도 중국 정부 등록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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