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저작권료 ‘폭탄’?… 징수안 충돌
외식업계, 저작권료 ‘폭탄’?… 징수안 충돌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8.02.26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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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최대 9만 원 징수 요구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승인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서 외식업계가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음저협이 낸 신청서에 따르면 50㎡ 이상~100㎡ 미만(약 15~30평)의 커피숍,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에서 공연 사용료로 월 2만 원을 요구했다. 50㎡ 미만(약 15평) 소규모 영업장은 월 1만 원이다.  

특히 100㎡ 이상~200㎡ 미만은 3만 원, 200㎡ 이상~300㎡ 미만은 4만5천 원, 1천㎡ 이상은 9만 원 등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음저협의 이같은 요구는 당초 문체부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뒤집는 사항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커피숍과 호프집, 헬스클럽 등의 영업장에 대해 음원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문체부는 당시 개정안에 대해 “최근 들어 기술이 발전하고 이용 환경이 변하면서 음악·영상 등이 폭넓게 공연됨에 따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의 추가 포함 △대규모 점포(면적 3천㎡ 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 및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하고 전통시장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다만 오랫동안 시중에서 자유 이용이 허용된 관행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보완 대책을 내놨다. 보완 대책에는 △소규모 영업장 면제(면적 50㎡ 미만) △최저 수준 저작권료(월 4천 원부터) 책정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의 시장 부담 완화 방안들이다. 

음저협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외식업계의 주요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존 저작권료 징수도 부당한 마당에 면적에 따른 과도한 저작권료 징수는 얼토당토않다는 입장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측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사용료 책정”이라며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 악화된 환경에 고군분투하는 외식업계에 무거운 짐을 얹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정부 당국에 면적 단위 구분 없이 월정액료 납부 금액 3천 원 이하로 부과해 줄 것을 제안했다”며 “상식을 뛰어넘는 이같은 요구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업계의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업계 의견을 종합해 징수 규정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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