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소송·기업자료제출명령권 도입 필요”
공정위 “집단소송·기업자료제출명령권 도입 필요”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8.02.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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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개선 TF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추가 논의된 7개 과제는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개선 △시장구조개선명령 △전속고발제 개편(공정거래법)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이다.

TF 논의결과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분쟁조정 대상 확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할 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밖에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방안은 전면폐지, 보완유지, 선별폐지의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전면폐지 입장은 공정위와 검찰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봤다.

보완유지 입장은 전속고발권제 폐지 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적발의 핵심수단인 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미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선별폐지 입장은 경제 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제재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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