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어 문제… 피해자 보상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야
음식점을 예약해 놓고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를 근절하고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그러나 허술한 점이 곳곳에 보여 실질적인 노쇼 방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39개 항목의 개선사항으로 이뤄졌다. 특히 노쇼 방지책으로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예약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규정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피해자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비자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권고·조정 결정을 내리는 것에 그친다.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음식점이 손님에게 계약금을 받아야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나 손님이 의무적으로 계약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사업자의 선택 사항일 뿐이다.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손님에게 계약금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을 간과했다는 비판이다.
서울 가락동의 소규모 한식점 사장은 “예약을 거의 다 전화로 받는데 계약금을 미리 받을 수 없다”며 “계약금을 받는다고 하면 손님들이 우리 식당을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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