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산물 등 설 선물판매 17% 증가
농식품부, 농수산물 등 설 선물판매 17% 증가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3.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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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후 첫 명절 효과

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 장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기간의 농축수산물 판매가 지난해 설 대비 17.4%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 7개 유통업체와 11번가, 쿠팡,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축산 16.4%, 과일 14.1%, 수산 15.3% 등 모든 품목에서 매출액이 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이 401억 원으로 전년대비 67.4% 성장해 백화점 등의 15.7%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가격대별로는 5~10만 원대 선물 매출액이 18.7% 증가해 가액기준 상향조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폼목별로는 한우의 경우 소포장·실속형 제품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5~10만 원대 상품의 판매액이 지난해에 비해 42.4% 증가했으며, 과일(30.4%)과 수산(25.8%) 등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도 매출액이 늘었다. 축산물, 청과 등에 특화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선식품 매출액이 약 25% 정도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또 올해 설 기간 온누리상품권 회수액도 전년대비 97% 증가한 1401억 원으로 파악됐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가 이뤄지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선물세트 판매액이 23% 늘었다. 가격대가 높아 개정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던 한우 선물세트 매출액도 14.7% 증가했고 홍삼 제품 판매 역시 10.6% 증가했다.

김정욱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위축된 소비심리가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이번 설 명절 농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매장 등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촉활동을 확대하고 5~10만 원대 선물세트 다양화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명절 특수를 보기 어려운 화훼분야 또한 청탁금지법령 개정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의 달 등을 계기로 꽃 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생활용 꽃 소비문화 확산과 경조사용 소형 화환 개발, 화환대 보급사업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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