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가격 공개, FC협회 VS 공정위 충돌
필수품목 가격 공개, FC협회 VS 공정위 충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8.03.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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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협회, 영업자유 침해 ‘헌법 소원’ 검토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구입 품목의 가격 공개 방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28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 23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협회 대의원대회에서도 통과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을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 공급가의 중간가격 공개, 매출액대비 구매비율, 이를 통한 가맹본부의 가맹금 수취규모 등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원안통과 가능성이 높다. 통과되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가격 공개는 영업 비밀 누출과 영업 자유 등을 침해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 다른 산업은 제쳐두고 유독 프랜차이즈 품목만 가격을 공개하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산업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공급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이 공개되면 유통·도매상들에 의한 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과 거래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같이 가맹본부의 핵심 가격 정보가 노출되면 영업의 심각한 위축이 우려 된다”며 “대다수 회원사는 물론 우리 협회도 이같은 방안은 수용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 대부분이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투자한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에 가격정보를 담는 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이후 많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수정한 만큼 비밀누설 우려는 기우라고 밝혔다. 형평성 부분도 역시 프랜차이즈 산업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계약관계로 형성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다른 산업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이 재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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