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맞소송 격화… 가맹점 피해 우려
BBQ·bhc 맞소송 격화… 가맹점 피해 우려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8.03.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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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시작된 법적공방… 소송액 3천억 원 규모

치킨 업계 상위권을 다투는 BBQ와 bhc의 소송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소송금액도 문제지만 한 때 한솥밥을 먹던 사이에서 경쟁자가 되면서 감정적인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BBQ는 지난달 말 장문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bhc의 소송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BBQ를 고의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BBQ와 bhc 등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2013년 6월 bhc 매각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BBQ는 bhc의 기업공개(IPO)가 불발되자 사모펀드 TRG에 약 1130억 원에 매각했다. 

bhc, BBQ에 천 억대 손배소

매각 과정에서 당시 BBQ와 bhc는 ‘bhc가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 간 공급하도록 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BBQ는 지난해 5월 영업기밀유출 등을 이유로 이 물류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bhc는 곧바로 5월 13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hc는 지난해 10월 배상액을 기존 135억 원에서 236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또 BBQ가 지난해 10월 상품공급계약도 해지하자 최근 537억 원 규모의 소송도 제기했다. BBQ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액이 3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bhc 관계자는 “BBQ가 지난 10년간 소스 등을 bhc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약을 10월 일방적으로 파기해 막심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7차례나 공문을 보냈지만 소용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각 당시 BBQ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이를 낮추려고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센터를 팔아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BBQ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법 상식을 넘어선 천문학적 소송금액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물류용역·식품공급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금액이 현재까지 약 3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한 소송을 넘어 BBQ를 고의로 흔들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bhc의 물류용역 관련 보장 영업이익률은 15.7%, 상품공급 관련은 19.6%다. 계약상 보장해줘야 할 영업이익은 남은 기간 6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100억 원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할인하면 액수가 더 준다는 게 BBQ의 입장이다. 

BBQ “고의로 흔들려는 전략”

하지만 bhc가 미래 매출 증가 예상분까지 소송금액에 포함시켜서 추가 연장 계약 기간 5년도 집어넣었다. 물류용역·상품공급 계약 기간은 양 측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어야 5년 연장된다. 

BBQ 관계자는 “매각되자마자 bhc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 사의 관계가 악화될 대로 됐는데 어떻게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 bhc는 과거 영업이익률을 초과하는 이익분을 BBQ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계약상 초과이익은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데 bhc는 승인하지 않은 회계법인이 들어와 실사를 했다는 명목으로 2013년 이후 몇 년째 실사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소송전은 매각 직후부터 시작됐다. TRG는 bhc 인수 직후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BBQ를 제소했다. 매매계약서 상에 bhc의 가맹점 숫자가 잘못됐다는 것이었다. 결국 ICC가 bhc의 손을 들어주면서 BBQ는 96억 원을 배상해야 했다. 

BBQ는 TRG가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bhc 매각 당사자였던 박현종 부사장을 bhc 공동대표로 임명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M&A 시장에서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매도자 측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지만 매각에 참여했던 인사가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매도자)에 M&A 계약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주장이다. 

BBQ도 bhc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지난해 7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bhc의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 고소했다. 이유는 bhc의 전·현직 임직원이 2013년 7월부터 2년 간 BBQ의 신메뉴 출시, 사업 계획서, 마케팅 자료 등을 내부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하는 방법으로 빼내갔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11월 박현종 bhc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했다. bhc매각의 핵심 인사였던 박현종 당시 BBQ 전무가 가맹점포수를 산정하면서 개점 예정 점포수를 과다 산정하고 폐점 예정 점포수를 과소 산정해 BBQ로 하여금 배상토록 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bhc 모회사인 미국계 사모펀드 FSA 대표와 bhc 주요 임직원 수십여 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BQ 관계자는 “bhc의 행태에 과거 한 식구였던 점을 고려해 계속 참아왔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연이은 맞소송전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사전에 합리적인 조정과 대화에 의한 처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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