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협력회사 대금 현금 지급 실시… 지급일수 대폭 단축
오리온, 협력회사 대금 현금 지급 실시… 지급일수 대폭 단축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8.03.05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반성장 체제 강화

오리온이 협력회사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일수를 대폭 단축하는 등 동반성장 체제를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오리온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52개 협력회사들을 대상으로 2월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금 지급일수도 기존 25일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협력회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고 회사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오리온은 올 한 해 동반성장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한 온라인 공개 입찰 방식의 ‘오픈 구매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오리온 해외 법인과 연계해 협력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더불어 동반성장 대상을 원료공급 농가까지 확대해 감자 생산 지원 및 지역사회 후원 등 농가 상생 활동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오리온은 지난해 중소 협력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수익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본격화했다. 동반성장 대상 업체를 기존 원부재료 업체에서 설비업체까지 확대하고, 발주 시스템 개선, 품질 관리 노하우 전수 및 기술 개발 지원, 성과공유제 시행 등 상생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오리온 관계자는 “협력회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 운용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 대금의 조기 현금 지급을 실시하게 됐다”며 “상호 Win-Win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협력관계를 확립해 동반성장 체제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