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입법 추진과 외식산업의 대응 방향
근로시간 단축 입법 추진과 외식산업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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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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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시론]윤광희 win-win 노사관계연구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한경대 겸임교수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첫째, 기존에는 1주라는 개념으로 7일이라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에 7일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주당 법정 한도 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앞으로 1주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돼 주간 근로시간 최대한도는 52시간으로 법정기준근로 40시간(1일 8시간)과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주 단위를 평일 5일로만 해석하고 토·일요일은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평일 5일에 52시간, 휴일근무로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을 더해 최장 68시간 근로가 가능했으나 이제 불가능하다. 

둘째, 중복할증과 관련해 휴일 8시간 넘는 근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정했다. “휴일에 이어진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중복 할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제56조 제2항을 신설했다. 휴일에 이뤄진 8시간 이내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한 휴일 근로의 경우에만 중복할증을 통해 100%를 가산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예외적인 연장근로 허용 여부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기업에게는 1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연장근로 제한 범위를 규정한 제53조에서 1주 52시간(40+12시간) 외에 추가로 8시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연장 근로를 해야 하는 사유와 그 기간, 초과해서 일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미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넷째, 연장근로시간 제한에서 특례로 인정받던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 대폭 축소됐다. 기존의 26종에서 5종으로 줄어들고, 특히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도 ‘보건업’이라는 내용으로 대체·규정돼 외식산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특례규정에 포함되는 업무라고 해도 근무가 종료된 후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섯째, 위의 네 가지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안 시행 시기는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50~299인 사용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용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여섯째,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민간에도 적용되게 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에도 노동법에 의해 확대 적용된다는 것이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에서 299인 이하의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특례업종 범위에 외식업종이 포함되도록 입법 청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서 인력운영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근로시간 개념의 명확화와 휴게시간의 적절한 운영, 서비스 형태의 개선(셀프서비스 확대), 파트타임 근로자와 같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확대하는 등 대안들을 서둘러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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