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고정수당 놓고 파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고정수당 놓고 파행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8.03.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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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수당 포함 시켜야” VS “최저임금 취지 훼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두고 노사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절충안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매달 1회 이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정기상여금과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경영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식대·교통비 등의 각종 고정수당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위원회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 임금까지 늘리고 있어 임금 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이 상여금뿐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켰고 업종별 차등 적용까지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제도를 개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합의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노사 단체와 협의해 최저임금 개편안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TF가 낸 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8명으로 구성된 TF는 1년간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한 달이라도 상여금이 나오지 않으면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무게를 실었다. 

경영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입범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개편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다. 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하고자 오는 16일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의 산입범위 개편 움직임을 막고자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될 경우 사회적 대화가 난관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인상부터 추진한 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 전문 교수는 “정부가 정책의 조속한 실행에만 우선하고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을 등한시해 이같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책에 따른 결과도 책임져야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외식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각자도생’으로 극복하는 모습이다. 손님이 직접 반찬을 가져다 먹거나 식기까지 치우게 하는 등 셀프서비스 도입 업체가 부쩍 늘어났으며, 메뉴 가격을 인상하는 업체들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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