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유병렬, 이하 교육원)은 중소식품기업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소규모 HACCP인증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원은 이를 위해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과정(3월 27일)’과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전과정(3월 28~29일)’ 등 2개 과정을 운영한다.
우선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과정은 관련 법규와 표시기준이 자주 개정돼 업계에서 적용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자 개설된 과정이다.
지난해 운영 결과 적합한 사례와 쉬운 설명으로 현업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5점 만점에 4.6이상의 높은 강의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매 기수 200% 가까운 모집 경쟁률을 보였다. 이런 높은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5기수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오는 27일 하루 동안 8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오는 4월, 6월, 8월, 11월 등 추가로 4회 더 실시될 예정이다.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전과정은 올해 신설된 과정으로 기존의 기초과정에서 나아가 보다 실질적인 실행 내용을 담은 심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HACCP 요건을 충족키 어려운 연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업소를 위해 식약처가 별도로 마련한 인증평가 기준인 만큼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교육내용은 소규모업체 작업장 설계 방법, 선행요건관리기준서 및 관련 일지류(서식, 점검표) 작성, HACCP관리기준서 및 관련 일지류(서식, 점검표) 작성, 한계기준설정, HACCP 인증평가 대응 등으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로 실습을 병행해 진행한다.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등 관련 업무 담당자가 교육 대상으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 모집 마감한다.
이 과정은 오는 27~28일 1박 2일에 거쳐 총 14시간동안 진행되며 올해 7월과 11월에 2회 더 실시될 예정으로 여건에 맞는 시기에 참여하면 된다. 교육비는 모두 무료이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재직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다. 보다 자세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와 교육운영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