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국민신청실명제’로 정책 투명성 높인다
농진청, ‘국민신청실명제’로 정책 투명성 높인다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3.09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힐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실명제를 통해 투명성과 함께 책임성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이달 30일 까지 ‘국민신청실명제’ 공개과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또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내용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서 접수여부를 통지한다.

이렇게 접수된 의견은 농촌진흥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말에 공개여부가 최종 결정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면 된다.

라승용 청장은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농촌진흥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