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신고가 이번 주까지 마감된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연계해 동시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들은 오는 15일까지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최대 만원)은 물론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된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연계해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보수총액신고 기간 중 신청하면 손쉽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노동자 한명 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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