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신촌점 폐점… 치솟는 임대료 ‘백기’
맥도날드 신촌점 폐점… 치솟는 임대료 ‘백기’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8.03.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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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발

치솟는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에 글로벌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마저 두 손을 들고 말았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1998년 오픈해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신촌점이 이달부터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촌점에 그치지 않고 서울대입구점, 사당점, 부산서면점, 용인단대점 등 각 지역 주요 상권에 해당하는 매장들도 폐점에 들어간다.

‘삼중고’ 견딜 재간 없다

신촌점 폐점은 한국맥도날드의 고심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지난 1988년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한 맥도날드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신촌점은 매출 상위권을 기록한 대표 매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 앞에 위치하면서 신촌 상권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각 매장의 임대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시기에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매장을 철수하는 것이라 전했다. 외형적으로는 경쟁력을 논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높은 임대료 제시가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점을 결정한 다른 매장들도 비슷한 이유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큰 폭의 임대료 상승과 함께 매장당 최대 10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하는 시스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최근 드라이브스루(DT) 매장인 ‘맥드라이브’를 늘리면서 수익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자동차 운전자 고객과 일반 고객 모두를 수용하는 맥드라이브는 현재 252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신규 오픈 매장 18개 중 16개가 맥드라이브 매장일 만큼 전체 매장 448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매장은 핵심 상권에서 벗어나면서 임대료가 훨씬 저렴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지리적 요건 외에는 본사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맥도날드의 이같은 모습은 여타 브랜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리아와 맘스터치, KFC, 버거킹 등 국내 주요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은 임대료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악재에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135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업계 1위 롯데리아부터 여러 브랜드들이 키오스크 설치 등으로 인건비 리스크를 줄이려 하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지적이다. 

예외 없는 고임대료 문제  

임대료 문제는 비단 패스트푸드에 국한하지 않는다. 국내 커피전문점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 강남점을 폐점한 바 있다.

매출은 나쁘지 않았지만 감당하기 힘든 높은 수준의 임대료가 폐점의 원인이 됐다는 전언이다. 강남이라는 핫 플레이스 매력보다 높은 임대료에서 오는 손해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관련 법안 등 처리를 부결시킨 바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된 내용은 임대료 인상 한도를 연 9%에서 5%로 낮추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상가 임대 계약 후 5년 동안 건물주가 임대료를 연 9%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하나 5년이 지나면 인상 제한 규정이 없다보니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5년 동안 기반을 닦아 장사가 잘되게 만들어 놔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마음대로 부르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최소 9년 동안 임차상인의 영업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논의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일본과 영국 역시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할 정도로 임차상인의 목소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편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다수 건물주들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이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화여대 부근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건물주의 과도한 이익 추구에 이대 상권이 몰락했고 신촌 상권도 몰락의 조짐을 보이는 중”이라며 “기업과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건물주들은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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