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품평회 수상 실적 광고 허용
식약처, 해외 품평회 수상 실적 광고 허용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3.23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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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영업정지 등 강력 조처
▲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김치 품평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몽드셀렉션 등 유명 해외 품평회에서 수상한 내역을 라벨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할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규제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제품과 관련해 받은 상장에 대한 표시·광고를 허위·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단 사실과 다른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광고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자나 식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상장에 대한 표시·광고는 허용하되, 감사장을 이용한 표시·광고는 종전처럼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현재 영아용 조제식 등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관리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식품안전과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품목을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까지 확대했다.

비용 손실은 물론 이미지 추락까지
이번 개정안을 가장 반기는 건 주류업계이다. 주류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국세청에서 식약처로 이관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주류를 식품의 관점에서 규제하려다보니 현장과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상 실적에 대한 표시·광고를 허위·과대 광고로 보고 규제한 것이었다. 지난해 초부터 식약처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주류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 위스키업계 관계자는 “해외에는 위스키 관련 역사가 깊은 품평회가 많고 여기서 수상할 경우 증류소의 영예로 여겨 라벨에 인쇄 후 전 세계로 수출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라벨을 떼어내고 별도의 라벨을 제작해서 붙여야 해서 비용 손실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의 추락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 문제 제기를 해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거나 인증한 품평회의 수상실적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에 좌절해야만 했다.

▲ 유명 맥주 평가 사이트 Ratebeer 홈페이지 캡쳐

‘상장’ 범위 놓고 논란 여지 남겨
늦었지만 이번 조치로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아직은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지적도 나온다. 이는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기존의 상장과 감사장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제한한다는 문구에서 상장을 뺐는데, 여기서 상장의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와인의 경우 로버트 파커의 ‘점수’는 그 자체로 상장에 버금가는 의미가 있으며, 맥주는 레이트비어(Ratebeer)에서 소비자가 매긴 ‘순위’ 역시 영예로 볼 수 있다”며 “단순히 상장의 사전적 의미에만 사로잡혀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걱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동안 정부 당국의 규제가 바뀔 때 마다 이리저리 휘둘려온 주류업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수긍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는 점을 식약처는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편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된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에 대해 2016년 기준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2019년 12월 1일부터,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2020년 12월 1일부터,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2021년 12월 1일부터 등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22년 12월 1일부터는 2016년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와 2017년 이후 영업등록을 한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가공업자 모두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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