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시내버스의 버스 안 음식 반입 금지에 대해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알리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붙이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는 중이다.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는 지난해 말 시 의회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으로 버스 운전기사는 음료 및 음식물을 들고 승차하려는 승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개정안에 반발하는 이들은 “집에서 먹을 포장음식을 들고 마음 편히 버스를 못 타게 되는 것이냐”, “아이들 달래는 용도로 과자 정도는 허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지나친 규정이라 반발하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히터 켜진 버스 안 음식 냄새는 멀미를 유발한다”, “음식 때문에 버스 안 전체 공기가 오염된다”며 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는 버스에서 음식을 먹는 승객의 수가 하루 기준 약 3만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환산할 경우 6900여 대의 서울 시내버스에서 1대에 5~6명의 승객이 음식을 먹는 것이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운전기사 몰래 음식을 숨겨 들고 승차하는 이들도 많다”며 “효과를 높이려면 벌금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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