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부 외식산업 ‘방향타’ 바로 잡아야
국회, 농식품부 외식산업 ‘방향타’ 바로 잡아야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3.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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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산물 판매에서 외식산업 전반으로 시야 확대 필요

외식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며 휴게음식점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외식산업의 구조가 급변하는데 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도와 관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지표로 보는 이슈: 외식산업 구조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식산업은 양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외식산업의 총 사업체수는 2006년 54만6504개소에서 2015년 65만7086개소로 지난 10년간 20.2% 증가했다. 종사자수는 2006년 145만 명에서 2015년 194만 명으로 33.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외식산업 매출액은 2006년 50조8923억 원에서 2015년 108조133억 원으로 112.2% 급증했다.

하지만 1~2인 가구의 증가와 혼밥 문화 등 식생활 패턴 변화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외식산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른 외식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본지 ‘외식업, 농식품산업 부가가치·고용자 1위’(2018.2.5.일자) 기사를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외식업이 농식품 관련 산업 중 부가가치와 고용자 수에서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농식품부가 외식업에 배정한 예산은 전체 14조4996억 원 중 약 100억 원에 불과해 예산 배정의 형평성이 크게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 외식업(음식점·주점)은 2014년 기준 33조3886억 원의 부가가치로 전체 산업에서 2.46%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2010년 26조8740억 원보다 24.24%p 크게 상승한 것으로 농식품 관련 산업 중 부가가치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고 외식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식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보고서는 외식산업의 구조 변화와 관련 “국내 식품산업은 크게 음식료품 제조업과 외식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식산업 규모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계속 증가추세”라며 “최근에는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맞춰 가맹점형 영업, 이동음식점형 영업, 타 업종과의 복합 영업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폐업률 감소 위해 외식산업 기반구축”
보고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외식산업의 높은 폐업률을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외식산업의 폐업률은 21.9%로 전 산업 평균 폐업률인 11.8%의 2배에 육박한다. 외식산업의 높은 폐업률은 지난 2010년 28.8%를 기록한데 이어 2011년 28.6%, 2012년 26.5%, 2013년 24.9%, 2014년 23.4% 등으로 점차 내려가고 있지만, 같은 기간 전 산업 평균 폐업률은 2010년 15.4%에서 2011년 15.5%, 2012년 15.0%, 2013년 14.2%, 2014년 12.8% 등으로 하락해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식산업의 가맹점 비율은 2015년 16.4%로 2014년의 15.6%에 비해 0.8%p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과당경쟁, 식품안전 사고 등의 역기능은 작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최근 식품안전 사고와 가맹사업 사건으로 치킨전문점, 제과점, 피자·햄버거·샌드위치점 등의 가맹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외식산업은 도소매업조사의 산업 분류 중 폐업률이 가장 높은 산업”이라며 “폐업률 감소는 산업 전반에 나타난 현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사업자 진입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외식산업의 영세성과 폐업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식산업의 식자재 공급 등 외식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가맹사업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외식산업 제도·규제 개선 필요”
외식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일반음식점은 지난 1997년 82.0%에서 지난해 63만8404개소로 78.0%를 기록해 4.0%p 감소했다. 이는 최근 외식산업 영업형태의 다양화와 복합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커피나 주스류를 판매하는 비알콜음료점 등 휴게음식점이 외식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8.0%에서 2016년 15.0%로 7.0%p 증가했다.

이는 본지 ‘술 안 먹고… 커피음료점 72% 증가율 1위’(2017. 12. 5.일자) 기사를 통해서도 소개했다.

국세청이 밝힌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인 커피음료점이 2014년 2만5151개에서 지난해 4만3457개로 72.8% 성장해 증감률 1위를 차지한 반면 일반음식점인 호프전문점은 2014년 4만1796개에서 지난해 3만7543개로 10.2% 감소했다.

특히 커피음료점은 전체 음식업종 평균 성장률 8.8%의 8배가 넘는 성장률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조사대상 100개 업종 가운데에서도 4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한식전문점 8.3%, 중식 7.8% 등 대부분의 일반음식점은 한 자리 성장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보고서는 “휴게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외식산업계의 영업 형태가 제공 방식 및 경로, 타 산업과의 복합형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나 현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분류는 이들 영업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산업 구조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업 형태의 특성을 반영한 위생·안전관리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다양성과 외식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이원화돼있는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음식점 및 주점업 등 관련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외식산업계에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맹점형 영업, 출장·배달·푸드트럭·통신판매 등 이동음식점형 영업, 키즈카페·동물카페 등 타 업종과의 복합 영업 등에 대한 영업을 식품위생법 영업에 포함시켜 적절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농식품부가 외식산업을 주관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자부, 중기벤처부, 식약처 등과 연계해서 외식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국내산 농산물의 외식산업 연계에만 관심이 쏠려있다”며 “외식산업 전반으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와 관련해선 “이제 위생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선진국형 규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이라며 “예전의 제도에 얽매이기 보다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산업환경을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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