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프랜차이즈 상생안, 자발적?… 강요된 상생?
쏟아진 프랜차이즈 상생안, 자발적?… 강요된 상생?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8.03.23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가맹업계 간담회
▲ 지난 16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가맹업계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각종 상생협력방안을 내놓으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 아니냔 해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외식업 특례업종 제외 등 각종 악재가 겹친 상황에 강요된 상생에 굴복했다는 평가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을 비롯해 외식 프랜차이즈 13개 업체, 편의점 5개 업체, 기타 1개 업체 등 총 19개 업체가 참여했다.

필수 품목 줄이기 집중
이날 김 위원장은 “과거 미국에서는 구입 강제 품목을 통해 높은 유통 마진을 챙기는 가맹본부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며 “그러나 가맹점 서비스질이 점차 하락하면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경영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해 가맹점 원재료 구입비용을 절감한 버거킹과 던킨도너츠, 그리고 가맹점주가 제시한 혁신 아이디어로 먼 배달 거리까지 갓 구운 피자 맛을 유지시키는 보온 배달통을 개발한 도미노피자는 경쟁에서 앞서나가게 됐다”며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을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혁신 파트너이자 성공의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다양한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각 외식업체별 상생방안으로 △엔제리너스는 100억 원 규모 기금 조성으로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 시 이자비용 지원(2%) △이디야커피는 필수 품목 55% 감축(259개 → 117개), 일회용컵·냅킨 등 12개 품목 가격 최대 40% 인하, 가맹본부가 광고·판촉비용 전액 부담 △탐앤탐스는 품목 4% 감축(332개 → 319개), 커피원두 등 3개 품목 가격 평균 6% 인하, 필수 품목 전용 결제카드 지급 및 결제수수료 본사 부담

△빽다방은 우유, 일회용 컵 등 25개 품목 가격 최대 23.7% 인하, 로열티 10% 인하(연 300만 원 → 270만 원) △쥬씨는 품목 28% 감축(32개 → 23개), 25개 품목 가격 최대 31% 인하, 매출액 일정 기준 미달 시 로열티 면제 △커피베이는 품목 37% 감축(161개 → 100개), 원두 등 50개 품목 가격 최대 30% 인하 △뚜레쥬르는 반죽 등 300개 품목 가격 최대 20% 인하, 기존 가맹점 500m 내에서 신규 가맹점 출점 제한

△파리바게뜨는 품목 13% 감축(3197개 → 2771개), 100개 품목 가격 최대 20% 인하, 가맹점주 영업종료시간 1시간 단축(23시 → 22시) △롯데리아는 품목 32% 감축(1341개 → 906개), 26개 품목 가격 최대 27% 인하 △맥도날드는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으로 가맹점 매출이 떨어진 경우 본부에 지급하는 비용의 일시적 인하(임대료 12%)와 그 지급 기간의 유예(총 비용 21%, 2년 6개월), 가맹점주 영업시간 단축 요청 시 협의 거쳐 수락

△교촌치킨은 닭고기 가격 상한제 실시로 본부가 원재료 가격 상승 위험 부담, 가맹점주의 자발적 리뉴얼 공사 실시에도 공사비용 20~40% 지원 △바르다김선생은 품목 43% 감축(123개 → 70개), 로열티 14.3% 인하(월 35만 원 → 30만 원), 광고 및 판촉행사 실시는 가맹점주 50% 동의하에 실시하고 비용 50% 본부 부담 △본죽은 죽 포장용기 가격 18% 인하, 반찬 등 3개 품목 제조원가 최대 25% 상승에도 가격 동결, 가맹점 계약갱신요구권 무기한 보장 등이다.    

가격 인상 불가피한 측면
이같은 가맹본부의 상생방안은 김 위원장의 지속적인 압박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다섯 번이나 만나는 동안 자발적 상생방안을 마련하길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상생방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언제든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내포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각 업체들은 상생방안에 대한 설명에만 집중했다. 김 위원장에게 불만이 섞인 건의사항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도 경직된 분위기를 감안한 듯 “공정위가 상생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강요한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업체 규모와 업력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대형업체의 상생안이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정위가 추진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요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필수품목의 원가 공개 등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치킨업계의 최대 현안인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가격 인상에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과거처럼 생활물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최근 외식업종 가격 인상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필수 품목 논란, 절충안 타협?
한편 공정위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갈등 양상으로 치달았던 필수 품목 가격공개 방안은 주요 품목에 한해서만 가격을 공개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업계 반발을 수용해 완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에 송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여부 △필수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사업자의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을 핵심사항으로 삼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공정위가 이같은 방침을 밀어붙일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맹사업자 원가와 가맹본부 공급가격의 노출은 영업기밀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최종안에는 필수품목을 주요 품목으로 한정해 상하한값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영업기밀 침해 소지 논란을 다소 가라앉혔다. 주요 품목 범위는 공정위가 업계와 논의해 금액 기준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공정위가 기존 입장에서 완화된 안을 마련한 만큼 업계의 헌법소원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