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이 되는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이 되는 출퇴근 재해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3.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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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산재보상이 되는 출퇴근 재해

정현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위원

노무법인 에이치 대표/공인노무사

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 외식업 현장은 데임, 절단, 낙상 등 업무 관련 사고가 잦은 사업장 중의 하나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2018년부터는 산재보험의 보장 범위가 더 넓어졌다. 출퇴근 시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처리된다. 그런데 산재보상이 되는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서 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퇴근길에 동네 마트에 가다가 넘어지면 산재처리가 되지만,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 넘어진 것은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 산재법 상 출퇴근 재해 보상여부를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본다.
개정 산재법에 따르면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주거공간을 벗어나 회사로 가는 길에 생긴 재해를 보상해준다. 따라서 1) 출근을 위해 집 현관을 나와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진 사고, 2) 늦잠으로 인한 지각 또는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일찍 출근하다가 생긴 사고, 3)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은 후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 장소로 이동하다 생긴 사고는 산재보상이 된다.

그러나 a) 자택 안마당에서 넘어진 사고, b) 구직자가 직업소개소로 가는 길에 생긴 사고, c) 근무시간은 오후 3시부터지만 직장 배드민턴 모임을 위해 오전 10시에 출근하다 생긴 사고는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다.

개정 산재법에 따르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생긴 재해도 산재보상이 된다. 작업을 마무리 한 뒤에 퇴근하다가 생긴 사고나 몸이 아파 조퇴를 하는 길에 생긴 사고는 보상이 된다. 반면에 업무시간이 끝난 뒤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에 머무르다가 퇴근하면서 발생한 재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학업을 위해 회사에서 2~3시간 이상 공부를 하다가 퇴근하는 경우, 가족들을 위해 회사 조리실에서 빵을 만들고 난 뒤 집으로 가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출근길에 커피 한잔도 마시지 말고, 퇴근길에 동네마트도 들르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산재법에서는 출퇴근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ⅰ) 일상용품을 구매하는 일, ⅱ)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일, ⅲ) 선거권을 행사하는 일, ⅳ)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을 해당 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는 일, ⅴ) 의료기관에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일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위법행위로 인한 재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출퇴근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산재보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음주운전 자체와 관련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산재보상이 될 수도 있다.

출퇴근 재해까지 산재보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보상보다도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 가장 좋다. 산재보상 범위 확대가 이슈가 되는 요즈음 우리 사업장 내 산업안전을 돌아보는 안목을 가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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